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나37521 판결

20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101,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 터 201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17,465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6. 업무활동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12. 24. 원고에 대하여 지불확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와 사이에 업무활동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5.부터 2010. 12. 28.까지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 5.부터 2011. 4. 5.까지 매월 급여로 책정된 4,040,000원에서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2011. 1. 5. 3,500,000원, 2011. 2. 1. 3,505,279원, 2011. 3. 4. 3,502,640원, 2011. 4. 5. 3,502,640원 합계 14,010,5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

피고는 2012. 11. 20.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물품을 팔아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선지급된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다시 2013. 3.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전액 임금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참조), 을 제3, 7, 8, 13, 14, 16, 17,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나아가 피고가 착오로 위와 같이 자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자백이 아니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의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활동계약으로 체결되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별도로 물품 판매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11. 1. 1.자로 피고를 사외이사로 등재한 점, ④ 이 사건 1계약에 봉급 및 그 외 지급된 모든 경비는 영업인센티브 지급시 차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2계약에 1년 총결산시 잔여정산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2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임금 2,500,000원 및 영업비용 1,000,000원을 '피고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1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6개월)의 제공을 요구한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2계약 체결시 원고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영업비용에 대한 채무변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만약 채무변제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일부의 명칭이 임금 혹은 봉급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다만 원고와의 계약하에 원고의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업무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선지급금으로 이미 계약시 원고에게 반환이 약정되어 있었던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금으로 2010. 26,000,000원을, 2011. 14,010,559원을 각 지급하였고(원고는 2011. 1. 5.부터 2011. 4 5.까지의 급여책정액에서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2계약 체결시 위 각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위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는 2011. 1. 5.부터 2011. 4. 5.까지의 지급금액은 실제로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그 반환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010. 8. 6.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010,559원(= 26,000,000원 + 14,010,559원- 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영업비용 중 500,000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2계약은 영업이 활성화되어 피고에게 매출이 발생되면 매월 지급된 임금과 영업비용 중 500,000원은 변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의 비용지급 중 나머지 영업비용 500,000원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 정산하고, 6월(반기)결산시 매출이 없을 경우 임금에 대한 6개월 총 정산금액(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 후 업무를 진행하며, 1년 총결산시는 잔여정산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영업비용 전부를 1년 총결산시까지는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반환 방법 및 시기가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영업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님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10,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011. 5, 2011. 6분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및 음식물처리기 6대 판매에 따른 영업 인센티브 15,000,000원과 그에 대한 2013. 9. 30.까지의 이자 2,292,805원 합계 27,292,805원 및 위 임금과 인센티브 원금 합계 2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지칭하는 임금 및 영업비용은 모두 피고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금에 해당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청구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을 제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6. 20. 음식물처리기 3대, 2012. 6. 12. 음식물처리기 1대를 각 12,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당 인센티브는 위 판매가 12,000,000원에서 이 사건 2계약에서 정한 공급가 9,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500,000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판매로 인한 인센티브 10,000,000원(2,500,000원 × 4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피고가 판매한 음식물처리기가 총 6대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판매 날짜나 수량을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심 증인 C은 피고가 판매한 음식물처리기의 수량이 6대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판매한 음식물처리기의 수량이 4대를 넘어 6대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인센티브 10,000,000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한 물품판매일 다음날인 2011. 6. 21.부터 2013.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854,794원{= 7,500,000원 × 5% × (2 + 102/365)}, 2,500,000원에 대한 물품판매일 다음날인 2012. 6. 13.부터 2013.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62,671원{= 2,500,000원 × 5% × (1 + 110/365)} 합계 11,017,465원(= 10,000,000원 + 854,794원 + 162,67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지현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