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나4912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건물 404호에 소재한 E 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어학원에서, ① 2011. 9. 5.부터 2011. 11. 4.까지 일한 F의 2011. 10. 임금 1,000,000원, ② 2011. 11. 11.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원고 A의 2011. 11. 임금 350,000원, 2011. 12. 임금 700,000원, 2012. 1. 임금 700,000원, 2012. 2. 임금 5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원, 2012. 4. 임금 350,000원 등 합계 3,600,000원, ③ 2012. 3. 19.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원고 B의 2012. 4. 임금 806,450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5,40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857호 사건에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노87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24.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6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금 임금 806,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A와 사이에 월급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4,474,200원을 지급하여 원고 A가 구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이 있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② 원고 B는 2012. 4. 6.부터 2012. 4. 13.까지만 피고의 어학원에 근무하여 받을 임금은 28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 B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152,790원을 지급하여 원고 B가 구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채권이 있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및 원고 B의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원고 타티아냐의 임금범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입국경비 및 생활비 채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입국경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함에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얻었는지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영민 이한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