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원비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학원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원고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하던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E(개명후 : F)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1. 1.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학원(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었다)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학생상담, 학원비수납 및 회계 등 위 학원의 총체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위기간 동안 피고는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받으면 매출장부에 현금, 카드, 계좌이체 중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기재한 다음, 매주 원고가 학원을 방문하면 매출장부에 결재를 받고 현금으로 받은 학원비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수강생들이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납부할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E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이체받도록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학원의 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반에 등록하여 학원수업을 수강하던 H(개명후 : G, 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2. 15. 200,000원, 2007. 4. 1. 100,000원 합계 300,000원을 학원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E 명의의 학원비 입금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으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수령일인 2007. 4.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는 형편이 어려운 G을 대신하여 학원비를 대납하여 주었다가 G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학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G으로부터 학원비 합계 3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을 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가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일부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E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원이 없다거나,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처인 E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E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고용주임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의 실질 운영자는 원고라 할 것이어서 그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고가 학원비를 수납, 관리하는 과정에서 학원비 일부를 횡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그 채권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유효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관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