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10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금 일부를 교부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체불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체불임금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2012고정3667] 사건에 대한 증거로 "1. 신고사건 이송 일건서류(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