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0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체불금품의 액수 및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