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노16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도양수증, 위임장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양도양수증, 위임장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J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증,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이를 채권추심업체에 교부한 것인바, 이와 같이 채권의 추심행위는 명의를 차용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므로 명의대여 당시 위 양도양수증, 위임장의 작성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C 명의의 지불각서 외에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도 작성해 주었고, 처음부터 C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로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C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내지 5.경 사업을 준비하던 중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명의를 차용하고, 그 대가로 C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주택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414호에서 C의 명의를 빌려 'D회사'이라는 상호를 걸고 사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J에 대하여 2,880만 원의 미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어 채권추심업체인 I에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I의 직원으로부터 '소송수행을 하려면 법정에 출석하기도 해야 하므로 실 경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1. 11. 15.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과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고 거기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회사 대표의 직인(공소사실에는 C 명의의 사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찍은 다음 이를 I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대가를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점, C도 검찰에서 "내가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문서에 내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명의를 대여한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D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미수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조언에 따라 채권추심업체에 제출할 목적으로 양도양수증, 위임장을 작성한 것인 점, C이 경찰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I에서 진행을 하다가 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갔었다"고 진술하였고, I 직원 L도 유선상으로 "결국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C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C의 인감이 필요하여 C이 직접 와서 해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양수증과 위임장을 작성한 행위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양도양수증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