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재물손괴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손괴하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경찰관인 피해자 E는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의 전과가 수회 있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이를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