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도 각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65,978,824원이나 되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