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원심 단계에서 근로자 B와 합의된 점, 아래 채권양도의 점 등 고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26.자 2012가단24064 사건의 화해조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가 그 체불 임금을 사실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게 각 체불 임금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양도 채권액 합계 27,430,000원),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B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체불 임금 중 총 23,790,000원이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보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임일혁 김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