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2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것은 G대, H대 공사할 때이고, C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E을 고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에게 G대, H대 공사비용으로 2012. 1. 9. 및 같은 달 21.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은 2011. 10. 7.부터 2011. 12. 5.까지 C에서, 2011. 12. 7.부터 2012. 1. 21.까지 36일간 G대에서 (2012. 1. 23.이 설날이다), 2012. 2. 9.부터 2012. 2. 20.까지 8일간 H대에서 각 공사를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7쪽 이하), ② E은 F로부터 2011. 12. 2. 노임 100만 원 및 2011. 12. 21. 노임 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2012. 1. 9. 노임 250만 원 및 2012. 1. 21. 16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13-14쪽), ③ F가 노임을 지급한 2011. 12. 2.경은 C 공사를 하던 때이고, 2011. 12. 21.경은 G대 공사할 때인 점, ④ 그런데 E은 G대 및 H대공사와 F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 노임을 F가 준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보니 F가 일을 맡았고, 소장인 피고인을 시켜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84, 86쪽), ⑤ 원심 및 당심 증인 F도 C 공사는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I라는 하도급회사(원청회사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다)가 시행하는 공사였고, 자신이 위 회사로부터 노임 1,000만 원을 받아 E, 피고인 등 인부들에게 나누어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⑥ 피고인이 지급한 410만 원은 G대와 H대 노임을 합한 금액(44일× 1일 노임 85,000원=374만 원)보다 40만 원 가량 많은 금액인바, 피고인의 소개로 E이 C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명절(설날)이 되도록 노임 285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E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H대 공사대금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서 명절을 맞아 조금 더 지급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E의 다이어리에는 '2012. 1. 14. 견지동 소재 서희건설 방문(별성과 없음)'이라고 메모되어 있어 피고인과 별도로 서희건설 또는 I와 직접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G대, H대 공사 외에 C 공사까지 E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G대와 H대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이상 C 공사와 관하여 체불된 E의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등에서 2011. 10. 4.부터 2012.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분 임금 817,500원, 2012년 1월분 임금 1,360,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680,000원 합계 2,85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강동원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