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