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29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대한 공소의 죄명, 적용법조를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횡령' 부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배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