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8. 18.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0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 25.경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횟수,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썩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임일혁 김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