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노349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업무 내용은 사용자인 (주)D 또는 피고인에 의해 정해진 점, 피고인은 근무 첫날 E, F, G, H, I(이하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라 한다)에게 직접 일반적인 근로사항을 지시하고, 이후 팀장인 H을 통하여 업무상 지시를 하여온 점,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독립적인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홍보요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재개발 수주 대행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7.부터 200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체불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퇴직근로자 E, F, G, H, I의 미지급임금 합계 19,129,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에서 팀장인 H이 자신이 데리고 일할 홍보요원들을 모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최소근무기간을 정한 바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언제든지 다른 현장으로 옮겨일을 하는 등 근로관계 제공의 전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는 재개발 수주 대행사업을 하던 회사로서,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던 자들이고,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홍보요원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급여일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H, G, F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⑤ 이사건 홍보요원들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의 근로자 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단순히 기본적인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이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일당으로 약정된 급여 외에 성과급, 퇴직금 등 다른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현장에서 길게는 20~30일 일하기도 하지만 보통 열흘 정도만 근무하며, 어느 정도 동의서를 징구하다보면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사람을 줄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의 종속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