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합계 213,524,107원의 입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체불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I, J, K, L, M, N, O, P 합계 8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