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3. 선고 2013노401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