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행전력도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전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