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47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중국 유학 학비 등의 명목으로 89,192,2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53,539,7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실제로 중국 학교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은 위 53,539,732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중 일부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라도, 기망행위와 당해 재물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당초 취득한 재물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중 일부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학비를 유학원 운영비로 전용하지 않고서는 유학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자녀의 유학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유학원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차후 유학생들을 추가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유학비를 받아 피해자들의 자녀에 대한 유학비로 지출할 생각이었던 사실, 피해자들은 이처럼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자녀의 유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모두 유학비에 사용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취득한 금원 전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