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I, 근로자 H, Y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변제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