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560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29명에게 체불금 총액 3억 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그 중 26명과 합의하여 현재는 미지급된 체불금 총액이 760만 원 정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