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2.경 피해자 AN(이하 'AN'라고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12. 3. 초순경 AN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L 모르게 가맹비를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재료를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N, 가맹점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AN에게 3,000만 원을 갚는 대신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N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N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R(이하 'AR'이라고 한다)에게 욕을 하거나 AR이나 그 가족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AN에 대한 사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AP 명의로 AO에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류를 냈고, AN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단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을 뿐인데도, AN에게 AO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사실, ② 피고인 측이 AN에게 보낸 메일에도 '1차 통과되었기에 27일 자금집행은 확정이며 실사방문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은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N를 기망하여 2,6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협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R이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8. 19. 12:00경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야 이, 개새끼야, 사람을 어떻게 보냐,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어 보이냐, 네 가족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 나는 가족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넌 잃을 것 많지?"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도 2012. 8. 19. 12:00경 AR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L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AR으로부터 편취한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R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억 7,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를 감추지 위하여 공범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일부와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