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G의 선박 장비를 홈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준 적이 있을 뿐, D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H의 감수보존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 바 있는 점, ②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의 이사 I과 H의 감수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일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감수보존 업무를 맡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바 있고, 감수보존 외에 선박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고용주가 피고인인지 J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태도로 미루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C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의 진술도 그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D의 진술에 가까운 점, ④ 피고인이 2010. 9. 28. D을 감수보존 중인 H의 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법원에 감수보존 경비(3인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D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감수보존 업무를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임금을 체불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임일혁 김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