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752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10년대 들어서 7차례나 되는 점, 피고인이 총 62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당히 큰 금액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순박한 시골 노인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도 밝혔다시피 피고인의 사업이 상당 기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새로 공사를 수주하여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 근로하게 하더라도 그 임금을 완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모집해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것으로서, 동종의 범행 중에서는 그 죄질이 비교적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 조건 및 환경의 열악함 등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다소 참작될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 부분에 '및 형의 선택'을 추가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임일혁 김형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