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합계 110,763,942원을 정해진 지급시기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외부적인 사정 등으로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근로자 24명(임금 등 합계 1억 4,000 만원 상당)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다른 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어 급여 압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강동원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