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단2912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나.

원고 B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다.

원고 C에게 2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가.

피고가 E이라는 상호로 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용접공으로 고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5.부터 2013. 9.까지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 A에게 15,250,000원, 원고 B에게 14,200,000원, 원고 C에게 20,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원고 B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원고 C에게 2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C에게는 일부 지급한 월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