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0. 선고 2014가단363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2. 12. 5.경부터 2014. 4. 5.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은 2012. 12.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는 시급 6,000원, 2013. 5. 6.경부터 2013. 12. 5.경까지는 매월 1,800,000원, 2013. 12. 6.경부터 2014. 4. 5.경까지는 매월 1,900,000원이고, 퇴직금은 2,465,6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5.경부터 2014. 1. 5.경까지의 임금 중 13,834,320원과 위 퇴직금 2,465,677원의 합계 16,299,9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이 위 2,465,677원을 초과하여 2,56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6.경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자진사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청구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6일 급여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3. 5. 6.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근무한 D와 2012. 7. 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한 E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매월 6일 원고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는 매월 6일 피고의 계좌에서 일정한 돈을 인출하였던 점, ③ 원고의 2014. 1.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급여에 대하여는 피고가 매월 6일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한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5.경부터 2014. 1. 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무고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8호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현재 위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노2708호로 계속 중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5.경부터 2014. 1. 5.경까지의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퇴직금지급청구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8. 1.경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1.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465,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2014. 8. 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원금 2,465,67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부터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41,882원(= 2,465,677원 × 20% × 31/365일)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위 지연손해금 41,882원은 전액 소멸되고(2,465,680원 - 41,882원 = 2,423,798원), 위 퇴직금 원금 2,465,677원은 41,879원(= 2,465,677원 - 2,423,798원)만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잔금 41,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