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6,457,5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9,503,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등기이사로, 원고 B은 미등기이사로 각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2. 11. 12. D를 흡수합병하였다.
그런데 D로부터 원고 A은 퇴직금 12,044,100원, 상여금 6,457,500원, 원고 B은 퇴직금 3,468,670원, 상여금 9,503,2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해,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2,044,10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468,6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여금 6,457,500원, 원고 B에게 상여금 9,503,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합병 당시 피고는 D와 기존 임원의 퇴직금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기로약정하였음에도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원인 원고 A에게 퇴직금 12,044,100원, 원고 B에게 3,468,67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판결 참조), 갑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합병 전 D는 직원이 약 30명 정도에 이르는 조그만 회사였던 점, 그 주식도 대표이사인 E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점, D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운영은 모두 E이 했고 원고들은 E으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각자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고들의 급여는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관계없이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D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D의 임원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