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31,52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20,246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2,3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6.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2012. 12.부터 2013. 5. 31.까지 피고 산하 E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으나, 원고 A은 2,031,520원의 강사료를, 원고 B은 520,246원의 강사료를, 원고 C는 2,355,03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6.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2014. 6. 25.자로 변경된 것에 의한다)
원고들이 피고 학원과 도보 2분 거리에 새 학원을 설립하면서 종전에 피고 학원에서 가르치던 수강생들을 유인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10년간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유추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 설령 원고들에게 학원 설립 및 강의의 자유가 있더라도 피고 학원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유인해 간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중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강의할 당시 계약에 의하여 배분되어야 할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산정방법과 산정금액은 별지 표와 같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 학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새롭게 학원을 설립한 사실, 피고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30명 가량의 학생들이 원고들의 새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 원고 C가 강의수수료율, 2년간 강사 및 학원설립 금지조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을 제1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24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유인해 갔다고 주장하는 수강생들 중 F, G, H, I, J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원고들이 새로 설립한 학원으로 옮겼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도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K' 학원 수강생 F, G, H 등 20명이 피고 학원에서 원고들의 강의를 35강좌 수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들 중 16명이 피고의 학원을 떠나 원고들의 새 학원에 등록한 점, ③ 학원업계의 특성상 강사의 강의능력이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옮기면 수강생들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 ④ 피고는 위 계약서(을 제1호증)를 계약 당일에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들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계약서에는 '2013년'이라고만 인쇄되어 있을 뿐 작성월일이 기재되어 않으며, 당초 구두로 약속한 조건과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C 외 나머지 원고들은 구두 약속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⑥ 원고들이 피고 학원을 그만둔 이유는 당초 약정과 다른 강의수수료율, 강의료지급 지체 등의 문제로 발생한 피고와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들이 피고 학원으로 옮기기 직전에 운영하였던 학원은 피고 학원의 위층에 있었고, 새롭게 개설한 학원도 피고 학원과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만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있었더라면 위와 같이 바로 드러나는 곳에 학원을 개설하지는 않았 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원의 상당수 학원생들이 원고들의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원을 옮긴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위 수강생들을 불법적으로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원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