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32,000원과 2013. 8. 20.부터 2014.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796,0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사업조사 진행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무의탁자, 노령자 등을 위한 주거 및 휴양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상시 약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8. 2. 1. 원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국가보훈처장은 2008. 12. 18.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전환에 따른 복지정책 개발 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의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보훈교육연구원에 그 제안서 제출을 의뢰하였고, 보훈교육연구원은 2008. 12. 26.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인하여 보훈교육연구원이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 채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 1. 22. 서울, 경기 지역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자료 입력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 1. 30. 대구·광주·대전·부산지방보훈청, 춘천·강릉·전주보훈지청에서 조사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교육을 하였다.
보훈교육연구원은 원장, B(보훈교육연구원 C, 이 사건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 피고 등을 비롯하여 조사관리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 5. 29.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조사관리자 회의가 열렸으며, 조사원들 중 일부가 입사일을 2009. 2. 2.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8월경 및 9월경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09. 2. 13. 조사원으로 입사한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2009. 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채용한 조사원 34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실태조사 및 조사수당 지급
조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당일 조사한 내용을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설문조사표는 지역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하였다. 지역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와 설문조사표를 대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설문조사표를 보훈교육연구원의 관리자(이하 '본부 조사관리자'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고, 본부 조사관리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착한 설문조사표에 따라 조사원별 조사실적과 방문조사 수당을 산정하여 보조연구원 E에게 제출하였다. E는 본부 조사관리자가 산정한 방문조사 수당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그 지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B과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은 조사원에게 방문조사 수당을 지급하였다.
B은 2009. 3. 2.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원 급여 및 실적인정 기준을 시달하였다.
보훈교육연구원이 2009년 4월경 발간한 이 사건 실태조사에 관한 '면접조사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2012. 12.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실태조사 재정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미회수된 설문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 49,490,220원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3. 2. 7. 국가보훈처장에게 49,490,220원을 반환하였으며, 원고의 위 반환금 중 44,013,170원에 관한 회수보전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3. 4. 11. 그 1/2인 22,006,585원을 원고에게 납하였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보훈교육연구원에 그 중 32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17,040,040원(2013. 8. 19. 자진납부 시는 13,632,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해임 및 구제 신청 등
한편 원고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조사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고, 설문조사표가 미수회되었음에도 조사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유를 들어 피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피고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1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3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605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4. 피고가 직원 34명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다르게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였으나 설문조사표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조사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청의 시간 외 수당 지급 시정지시 및 이행
피고는 원고가 2008. 2. 1.부터 2013. 4. 16.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훈교육연구원 F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경기지청은 상근감사기간이었던 2011. 6. 20.부터 2011. 8. 20.까지, 2012. 12. 26.부터 2013. 1. 4.까지 사이에 피고가 초과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훈교육연구권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합계 5,081,224원(노동청의 시정지시는 2011. 6월분 406,613원, 2011. 7월분 2,463,703원, 2011. 8월분 1,777,096원, 2012. 12월분 416,094원, 2013. 1월분 17,718원 합계 5,081,224원을 2014. 8. 8.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원고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4. 8. 8.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5,081,2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내지 5호증, 을7, 8, 9, 10, 33, 34, 57,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2. 29. 감사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2009. 2. 9.부터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원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2009. 2. 2.부터 재직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도록 기간을 변조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B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2009. 1. 22.경과 2009. 1. 30.경에 조사원들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이때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보훈교육연구원에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한 점, ④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는 피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보태어 보면, 비록 연구책임자인 형시형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632,000원과 과태료 납부 다음날인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형시형의 책임이 더 중하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피고가 형시형을 상대로 구상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회수보전금 반환 청구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가 조사원이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와 실제 설문조사표를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2009. 3. 2.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원 급여 및 실적인정 기준을 하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조사관리자의 실적승인 업무는 '조사원이 입력 완료한 것에 대해 조사표를 전수 확인하고 승인'에서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상의 5%~10% 범위 내에서 조사표 확인'으로 변경된 점, ③ 설문조사표의 회수와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 ④ 회수되지 않은 설문조사표가 9,416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표 약 20만 부의 약 4.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훈처가 설문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을 원고로부터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수회된 설문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의 부당지급과 관련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회수보전 지시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조사수당의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회수보전 지시를 하여 받은 22,006,585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2,006,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상근감사기간(2011. 6.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2012. 12. 26.부터 2013. 1. 4.까지)과 비상근감사기간(2011. 8. 21.부터 2012. 12. 25., 2013. 1. 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동안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로 인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는 기준급, 직무급, 가족수당 외에 업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등 각종 성과급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근감사기간 동안의 시간 외 근무수당 7,724,274원, 비상근감사기간 동안의 시간 외 근무수당 25,207,902원 합계 32,932,17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5,081,224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7,850,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준급, 직무급, 가족수당
기준급, 직무급,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17호증, 을6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1. 1. 1.부터 해임일인 2013. 4. 17.까지의 기준급, 직무급, 가족수당의 합계는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적평가성과급
갑11 내지 13호증, 을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 업적평가를 하여 연구직에 대하여 기본연봉의 10%에 임금인상분 5.8%를 더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에 따라 +20%부터 -20%까지 차등지급한 사실(재원의 80%를 최저보장), 이후 원고의 연봉제 보수규정은 2011. 2. 9. 개정되어 연봉대상자에 대해서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업적평가성과급으로 전환된 재원의 66%를 보장하고, 연구직의 경우 기준급 일정비율(연도별 기준급 일정비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을 업적평가성과급 전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는 최저등급을 받은 사람에도 업적평가성과급으로 전환된 재원의 66%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연구직인 피고에 대하여 최소한 보장되는 업적평가성과급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갑11 내지 13호증, 을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연봉이 동일하고 업적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은 G의 경우 업적평가성과급으로 2011년도에 4,038,820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2012년의 경우 업적평가성과급의 재원은 2012년도 계약 업적평가성과급과 인상분의 합계액으로 피고의 성과급 재원액은 8,404,220원이므로 최소한 보장되는 업적평가성과급은 5,546,785원(8,404,220원×0.66,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2013년의 경우 업적평가성과급의 재원은 2013년도 계약 업적평가성과급과 인상분의 합계액으로 피고의 성과급 재원액은 9,923,130원(계약상 업적평가성과급 9,168,000원+임금 인상분 755,130원)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업적평가성과급은 6,549,265원(9,923,130원×0.66)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재원을 기준으로 최저등급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이 업적평가성과급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갑6호증, 을63, 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성과급 지급지침은 평가대상 연도에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부서의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평가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평가대상연도와 퇴직 해당연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시기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며,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6, 14, 15호증, 을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성과급 지급지침에는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시 기준이 되는 기준월봉은 평가대상연도(전년도) 중 기준급과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의 월액에 60%를 곱한 금액을 말하고 기준지급률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실적 평가결과 정부로부터 시달되는 성과급 지급률과 기준월봉의 100%를 합산한 지급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봉제 보수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통보한 지급률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하여 차등지급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세부상을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부서별 내부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률을 5등급으로 나누어 2012년에 평가대상연도 2011년에 대하여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률을 66%로 정하고, 2013년에 평가대상연도 2012년에 대하여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률을 88%로 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최소한도의 내부평가성과급은 지급 연도에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최저보장되는 내부평가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2011년도의 경우 1,029,322원이고(기준월봉 1,559,579원[(2011년도 기준급 총액 29,991,570원+직무급총액 120만 원/12)×0.6]×최저 지급률 0.66}, 평가대 상기간 2012년도의 경우 1,331,721원{기준월봉 1,513,320원[(2012년도 기준급 총액 29,066,420원+직무급총액 120만 원/12)×0.6]×최저 지급률 0.8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시간
을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복무규정에 직원은 공단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전승인형태로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직원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근감사기간(2011. 6.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2012. 12. 26.부터 2013. 1. 4.까지)과 비상근감사기간(2011. 8. 21.부터 2012. 12. 25., 2013. 1. 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동안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는 비상근감사기간에 상근감사기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근감사기간에는 감사관들이 보훈교육연구원에 상주하고 피고가 감사를 받고 피고가 감사관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상근감사기간 동안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15호증, 을58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복무규정에는 통상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시간 외 근무라 함은 통상근무시간 외 근무를 말하고, 야간근무라 함은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보훈교육연구원에 대한 상근감사기간(2011. 6.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2012. 12. 26.부터 2013. 1. 4.까지) 동안 위 복무규정에 따라 피고의 시간 외 근무내용은 다음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을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봉제 보수규정상 시간 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식은 통상임금×1.5/209×시간수, 야간근무수당의 계산식은 통상임금×0.5/209×시간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1년도 월 통상임금은 3,101,642원(기준급 29,991,570원+직무급 120만 원+가족수당 96만 원+업적평가성과급 4,038,820원+내부평가성과급 1,029,322원/12)이므로 2011년도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6,010,358원(3,101,642원×1.5/209×270시간), 야간 근무수당은 237,446원(3,101,642원×0.5/209×32시간)이고, 피고의 2012년도 월 통상임금은 3,175,410원(기준급 29,066,420원+직무급 120만 원+가족수당 96만 원+업적평가성과급 5,546,785원+내부평가성과급 1,331,721원/12)이므로 2012년도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569,750원(3,175,410원×1.5/209×25시간), 야간 근무수당은 53,176원(3,175,410원×0.5/209×7시간)이므로, 상근감사기간 동안 피고가 받아야 할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합계액은 6,870,730원(6,010,358원+237,446원+569,750원+53,176원)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1,789,506원(6,870,730원-기지급한 5,081,224원)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3,796,091원(회수보전금 반환 부분 22,006,585원+시간 외 수당 1,789,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