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5218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22,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5. 부터 2015. 6. 12.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0. 12. 5.경 B병원 증축공사 유리시공작업을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비계 위에서 위 유리시공작업을 하던 중 위 비계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추락하여 철 모서리와 유리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비율은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3,565,380원(일 117,218원 × 365일 : 12개월)

(다)

가동연한 : 요양기간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 관절강직 족관절 I-1 직업계수 6을 준용한 26%, 영구장해, ㉯ 관절강직 제1족지 I-A-C 직업계수 5를 준용한 6%, 영구장해, ㉰ 관절강직 제2, 3, 4족지 각 I-B-a 직업계수 5를 준용한 1%, 영구장해,

②

노동능력상실률 : 32.49%

[인정근거 : 경험칙,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97,045,560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나.

일실퇴직금

원고는 60세까지 피고에 근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60세까지 피고에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향후 2017. 1. 1. 시행 예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로 의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일실퇴직금은 특별손해에 불과하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위 1.의

다.

참조)

(2)

계산 :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7,931,892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과실상계'란 기재 참조)

라.

공제

(1)

공제할 금액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23,209,330원

[인정근거 :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공제 이후의 재산상 손해 44,722,562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재산상 손배해배상액'란 기재 참조)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2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722,562원(= 재산상 손해 44,722,56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