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단52207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00,000원,

나.

원고 B에게 7,475,5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1,322,16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D과 공동으로 친환경 전기, 전자 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2. 12. 동생 원고 A의 명의로 D,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

(1)

개요

-

법인명칭 : 피고 회사

-

자본금 : 5,000만 원

-

주주구성 : D 50%, 원고 B 30%, E(명의 F) 20%

(2)

역할

-

D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를 맡으며 경영에 참여한다.

-

원고 B은 연구소장으로 연구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생산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경영에 참여한다.

-

E는 자문역할을 맡으며, 경영에 참여한다.

(3)

기타

-

연구개발 기간(2012. 12.경부터 2013. 3. 30.까지) 동안 원고 B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각각의 급여에 대해서는 재논의한다.

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2012. 2. 27. 친환경 전기, 전자 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이 동생 원고 A의 명의로 사내이사, E가 F의 명의로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2. 31. 800만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고, 당일 피고 회사가 원고 A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30., 이자 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은 2013. 12. 31.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 A 내지 원고 B이 위 금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며, 원고 A 제출의 차용증은 원고 A 내지 원고 A의 지시에 따른 직원이 임의로 피고 회사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피고 회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직인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직인을 원고 B 내지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이권한 없이 날인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에는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원고 A의 계좌로부터 피고 회사 계좌로 800만 원이 이체된 점은 명백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위 계좌가 피고 회사 내지 원고 B이 사실상 사용하는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의할 경우 현금을 출자할 의무가 없는 원고 B 내지 그의 동생 원고 A이 800만 원의 현금을 피고 회사를 위해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2013. 12. 31.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은 2012. 12.말경부터 2014. 4. 14.까지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12.분, 2014. 1.분, 2014. 3.분 급여 총 900만 원 중 7,475,590원과 퇴직금 3,846,575원 합계 11,322,165원(= 7,475,590원 + 3,846,5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운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위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당시 연구개발 기간(2012. 12.경부터 2013. 3. 30.까지) 동안 원고 B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각각의 급여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3, 갑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 24. 원고 B, D, E의 참석으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B의 연구비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불러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원고 B은 2013. 11.경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 온 사실, 2014. 4. 1. 원고 B, D, E가 주주로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7,475,590원이고 이를 미처리결손금으로 계상하여 2014. 3. 31. 일괄 처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자들이 모두 승인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는 그 직원인 G을 통하여 2014. 5. 29. 원고 B에게 피고 회사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월 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작성된 정산서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연구개발 기간인 2013. 3. 30.경 이후에도 월 300만 원을 급여를 지급하여 주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 기준 미지급된 급여가 7,475,5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따른 투자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7,47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 기간(2012. 12.경부터 2013. 3. 30.까지) 동안 원고 B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원고 B에게 월 300만 원을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 B이 피고 회사 연구소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은 연구소장으로 연구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생산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경영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E의 증언에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연구개발 등 업무를 총괄한 사실, 원고 B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50%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원고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원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회사의 직제상 원고 B의 상급자는 대표이사인 D 뿐인데, 원고 B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B은 이사회에서 위 D과 대등하게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