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6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원고 B에게 18,388,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원고 C에게 11,4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원고 D에게 8,302,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화성도시공사(변경 전 명칭은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었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부권역 공원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2013년에는 중서부권역 공원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용역계약은 화성도시공사가 설계서(여기에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이 포함된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에서 제시한 설계금액(이를 입찰액으로 볼 수 있다)의 일정비율(이는 낙찰률로서 매년 다를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낙찰액을 실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화성도시공사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위 각 용역계약에서 매년 청소인부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인부들의 인건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와 복리후생비(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피복비, 식비지원금,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였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사업의 수행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는데(그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에게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 건마다 발생되는 사업 외형액의 부가세를 제외한 3%'를 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청소인부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임금에 관한 사항도 그대로 피고에게 위탁하고,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A, B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C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D는 2010. 10. 18.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위탁받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임금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28,937,088원, 원고 B의 경우 29,527,248원, 원고 C의 경우 17,741,294원, 원고 D의 경우 18,101,924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각 6,702,650원의, 원고 C에게는 4,203,058원의, 원고 D에게는 4,298,359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화성도시공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위 각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위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소인부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에서 각 인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들은 2016. 8.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위 각 인정금액 상당임을 주장하였으면서도, 2016. 8. 18. 열린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A에게 18,6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원고 B에게 18,388,7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4. 1. 16.부터, 원고 C에게 11,4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4. 1. 15.부터, 원고 D에게 8,302,6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14.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각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화성도시공사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이에 정해진 인부들의 임금 상당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위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위 각 금액 상당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위 각 금액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퇴직금은 피고의 대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확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