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P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Q'이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표의 '임금구성항목' 중 기본급만으로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기 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3 연차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체결한 외주용역계약
한국도로공사는 1997.경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업무를 외부에 용역 주었는데, 매년 외주업체와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구조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하면서 이를 전제로 외주업체와의 용역대금을 정하는 등 외주용역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외주업체는 위와 같이 설계된 임금구조를 기준으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책정받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교통비, 식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취업규칙의 내용
2011. 2. 16. 작성하고 시행한 Q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부터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 : 인정
이 사건 취업규칙이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월급여 중 기본급 250% 이내로 한다', '상여금은 매월 균등분할(1/12)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9.부터기본급의 250%를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2013년 개정하면서 상여금을 인센티브로 하면서 성과 평과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위 취업규칙을 2014년 또다시 개정하면서 1, 5, 6월에 명목을 특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므로, 고정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퇴직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회사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3부터 15, 33,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여금을 없애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면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2013. 개정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 성과평가 방법 및 차등지급율 등을 사장 방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같은 조 제6항), 위 취업규칙을 2014년 또다시 개정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을 재량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개정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 시기별 인센티브 지급율, 성과평가 방법, 차등지급율 등을 사장 방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R을 통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률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인센티브로 바꾸고 이를 사장의 방침대로 차등지급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로써 최소한 근로자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의 지급을 재량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2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R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즉, 피고가 과반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내용고지나 토의가 이루어지도 않은 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들로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마지못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위 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비 : 인정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월 110,000원(일 5,000원, 22일)의 교통비를 책정받아 그 중 월 90,000원(일 4,100원, 22일)의 비율로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는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2011. 9.부터 2014. 9.까지 1일 4,1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4,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거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며, 실제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한 교통비만을 지급하였기에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수당으로서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교통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4년 하반기 임금기준표(안)을 제정하여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현금취급수당 : 인정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11년에는 월 44,000원(일 2,000원, 22일), 2012년 이후에는 월 33,000원(일 1,500원, 22일)의 현금취급수당을 책정받아 이를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는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2011. 9.부터 2014. 9.까지 1일 2,000원 또는 1,5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1일 2,000원 또는 1,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금취급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금취급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이거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교통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현금취급수당이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현금취급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현금취급수당은 책정금액에서 원고들이 현금취급 업무 시 야기한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금소 근무자들인 원고들이 현금으로 수납한 통행요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위 부족분을 해당 원고들의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인 점, 2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수당으로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3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현금취급수당에서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4년 하반기 임금기준표(안)을 제정하여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식비 : 인정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월 77,000원(일 3,500원, 22일)의 식비를 책정받아 그 중 월 66,000원(일 3,000원, 22일)의 비율로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는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2011. 9.부터 2014. 9.까지 1일 3,0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식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식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이거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교통비 및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식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식비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식비는 책정금액에서 원고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식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 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내식당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4년 하반기 임금기준표(안)을 제정하여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식비를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여금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통상시급의 산정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별 월별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2011. 9.부터 2014. 9.까지 [(기본급 + 상여금) ÷ 209시간] + [(교통비 + 현금취급수당 + 식비) ÷ 8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추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1.5 × '연장근로수당' 중 '실 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에서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최소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고, 위 시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06:00부터 15:00까지 근무하는 초번, 14:00부터 23:00까지 근무하는 중번,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는 말번(휴식시간 24:00부터 01:00까지)으로 편성되고, 그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근로자들은 근무 개시 전에 회의실에 집합하여 각 근무조 팀장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근무에 투입되었던 점, 2 원고들은 요금소 근무자들로서 정해진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회의실에 집합하기 전에 미리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점, 3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근무자들이 수납한 통행료의 분실이나 강탈에 대비하여 요금소 근무자들이 근무 중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본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1회 이상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입금 해왔던 점, 4 교대 근무자들은 출근 후 첫 교대 근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사무실이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친 이후에도 본 근무자의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한 점, 5 교대 근무자가 근무 종료 약 50분 전에 모든 교대 근무를 마친다 하더라도 그 즉시 퇴근할 수 없고, 본 근무자들이 근무를 마칠 때까지 대기하여야 했던 점, 6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곧 본 근무자의 휴식시간이라고 통보한 적은 없던 점, 7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는 점, 8 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 9 피고들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때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피고들이 스스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휴식시간 외에 추가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0.5 ×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에서 같은표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표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야간 근로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보장받았고, 위 시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야간 근로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보장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가 같은 사정들, 즉 1 초·중번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번 근무자들도 근무 개시 전에 출근하여 회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회의실에 집합하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았던 점, 2 말번 근무자들은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위 휴식시간에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3 말번 근무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고, 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휴식시간에도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될 수도 있는 점, 4 말번 근무자들은 초번 근무자와 근무 교대 시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재시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던 점, 5 피고들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때 원고들의 야간 근로시간은 피고들이 스스로 산정한 점에 야간 근로에서 오는 특수성까지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휴식시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일수만큼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시급 × 8 × 1.5 × 휴일일수) ÷ 12]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8 × 1.5 × '휴일'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23,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연차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금액(= 각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금액 × 8 ×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된 각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같은 표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 A, 원고 D, 원고 L, 원고 N은 비록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P영업소에서 근무한 때부터 각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국도로공사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의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간주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근로관계만 성립되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면, 개정 전 파견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파견근로자의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파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도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의 주장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원고들이 이제 와서 이러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상 밖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
기로 합의한 원고들이 이제 와서 이러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상 밖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7부터 10호증, 을 제21부터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설계예산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지급받고, 피고는 위 도급금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임금으로 지급해 온 점, 2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예산서상 책정된 임금의 94%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3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원고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상시급은 약 20% 가량 증가되고, 임금인상률은 기존 임금인상률보다 약 3% 내지 4% 가량 더하여 증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쳤음에도 추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합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여 영우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착오로 계산을 잘못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해석하면서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휴식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합계표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같은 표 '연차수당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같은 표 '합계' 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