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가단565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시흥시 B 주유소용지 1,373m²에 관하여, 1989. 7. 12.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23. 1998. 4. 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 E, F, G, H, I, J, K, L, M,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 3. J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

시흥시 B 제1호 알, 씨조 및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259.3m², 2층 82.8m², 지층 37.8m², 1층 113.8m²{이하 위 건물 및 위 (1)항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4.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23. 1998. 4. 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 E, F, G, H, I, J, K, L, M,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 3. J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1997. 12.경 에스케이 에너지판매 주식회사(2003. 9. 9.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O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다.

(1) C은 1998. 4. 22. 사망하였고 그 제1순위 상속인들인 처 P와 자 Q, R은 1998. 7. 8. 서울가정법원에 98느5588, 5589, 5590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8. 7. 13. 수리됨으로써 C의 부(父)인 S과 모(母)인 T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러자 S은 1999. 1. 22. 서울가정법원에 99느단59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가, 2002. 1. 4. 관련 민법 규정이 개정되자 2002. 3. 15. 이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여 2002. 5. 10. 한정승인으로서 수리되었다. 한편, T는 2001. 3. 29. 서울가정법원에 2001느단19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1. 6. 7. 수리되었다.

(2)

S은 2007.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자 D, E, U, C, J, K, L, M, N이 있었는 데, D, E, L, M, N은 2007. 10. 8. 또는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07느단899, 903,904, 905, 91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7. 12. 12. 수리되었고, U은 2004. 11. 7. 사망하여 처 F과 자 G, H, I가 대습상속 하였는데, 이들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07느단90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7. 12. 12. 수리되었으며, K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07느단90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7. 12. 12. 수리되었다. 한편, C은 1998. 4. 22. 사망하여 처 P와 자 Q, R이 대습상속 하였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이미 1998. 7. 13.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00. 12. 5. S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00. 12. 15. 만료되는데 2000. 12.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주유소 시설보수에 관하여 답변이 없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주유소 시설보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1) 정리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V(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은 S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8267호로 부당이득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9. 10. "S은 극동건설에게 38억 8,800만 원 및 그 중 27억 원에 대하여는 1997. 10. 1.부터, 11억 8,8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3. 12.부터 각 2002. 6. 2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극동건설의 승계인으로서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S의 승계인 J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바.

(1) 가이아씨엔에이 주식회사(이하 '가이아'라고 한다)는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6506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1. "J은 가이아에게 11,757,682,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2.부터 2012.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가이아의 승계인으로서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J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사.

(1) 시흥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기하여 2011. 9. 22. 체납액 556,958,780원{C(사망자) 101,291,490원, J(법정상속자) 455,667,290원)},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금 전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하였고, 2012. 11. 13. 체납액 607,412,740원, 채무자 J,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가 J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금 전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이하 '시흥시 체납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성북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기하여 2013. 5.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J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채권을 압류하고, 2013. 5. 20. 추심한도액을 8,050,023,150원으로 하여 이를 추심하였다.

아.

원고는 2014. 8. 1. 구상금 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4849호로 청구금액 20,983,936,068원, 채무자 J, 제3채무자 피고, W, X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J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자.

(1) 피고는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6487호로 피공탁자를 망 C의 상속인인 P, Y, R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2008. 12.부터 2011. 11.까지의 임료 154,8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시흥시장은 2011. 12. 28. 망 C의 압류권자로서 위 공탁금 중 101,291,490원을 출급하였고, 시흥시청은 2014. 12. 11. 54,750,200원을 출급하였다.

(2)

피고는 시흥시청에게, 2013. 1. 18. 5,160만 원, 2013. 7. 8. 2,580만 원, 2013. 12. 30. 2,580만 원, 2014. 6. 27. 2,580만 원, 2015. 1. 14. 2,580만 원, 2015. 7. 28. 2,580만 원, 2015. 10. 5. 86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1~7, 을1~1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Z 및 시흥시 AA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차임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J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J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반환금으로서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차임(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채권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차임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1)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35조 제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0. 12. 15.경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망 C에서 망 S으로 그리고 다시 J으로 변경된 점, 망 C, S이나 J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한 적이 없고, 망 C, S, J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통고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료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아니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아니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었고, 시흥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그 보증금이 1억 9,000만 원에서 3억 원 이내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0억 3,000만 원{= 6억 원+4억 3,000만 원(= 430만 원×100)}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참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망 C, S이나 J이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료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작은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임채권만이 발생하는바, 위 차임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차임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차임채권에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여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차임채권에 미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위 차임채권에도 미침을 전제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간단히 살펴본다.

(1)

이 사건 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이 사건 차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4. 10. 17.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2011. 10. 17.부터의 이 사건 차임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의 차임채권(즉 2011. 10. 16.까지의 차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망 C의 상속인인 J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2012. 5. 3.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그런데 망 C이 사망한 후 복잡한 상속관계 때문에 J이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2012. 5. 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유는 권리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시흥시 체납처분과 성북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참조), 시흥시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가 2011. 12. 27. 망 C의 상속인인 P, Y, R에게 그 직전 3년간의 이 사건 차임 154,8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차임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도 그 차임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별개로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차임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차임채무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차임채무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령 이 사건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차임채무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는바(민법제18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16.까지의 이 사건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차임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1.까지의 이 사건 차임채권을 공탁하여 이를 시흥시장이 출급한 사실, 피고가 시흥시장에게 2013. 1. 18.부터 2015. 10. 5.까지 합계 189,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시흥시장에게 2011. 12.부터 2015. 7.까지의 이 사건 차임채권을 지급하였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가 시흥시 체납처분에 따라 시흥시장에게 이 사건 차임채무를 변제한 것은 유효하므로, 2015. 7.까지의 이 사건 차임채무는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차임채무를 시흥시장에게 계속 변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변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

각주1) 피고에 대하여는 20,583,936,068원임

각주2) 2002. 11. 1.부터 2008. 8. 20.까지는 1억 9,000만 원, 2008. 8. 21.부터 2010. 7. 25.까지는 2억 1,000만 원, 2010. 7. 26.부터 2013. 12. 31.까지는 2억 5,000만 원, 2014. 1. 1.부터 현재까지는 3억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