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2,58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452,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