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66648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250,265원, 피고 대양화인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2,865,739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08,073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46,940원 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별지 배당목록 중 '변경배당액'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 K, L, M,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육군연기 인천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연기인천강군 주식회사는 A지역(용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플러스종합건설(이하 '플러스종건'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플러스종건은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O은 2014년 2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O의 근로자들로서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별지 '체불노임액'란 기재의 2013년 12월분 노임과 2014년 2월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O의 대표이사 P은 2014. 2. 25.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노임이 별지 '체불노임액'란 기재와 같음을 확인하고 2014. 3. 31.까지 지급을 약속하였다.

라.

O이 위 체불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체불노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4차205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12. O에 송달되어 2014. 5. 2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3428호로 O이 플러스종건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원고와 선정자들의 체불노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9.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플러스종건에 송달되었다.

마.

플러스종건은 원고를 비롯한 O의 가압류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의 촉구를 받자, O의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금8206호로 19,352,700원을 공탁하였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 E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4. 11. 10. 가압류권자인 피고 B, C, D 및 추심권자인 피고 대양화인렌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화인렌탈'이라 한다), 원고, (선정당사자) Q가 공동 1순위로 채권금액 중 일정비율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는데 위 배당표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금액과 배당액이 기재된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이 첨부되었다.

바.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O의 근로자로서 O로부터 2013년 12월분 및 2014년 2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로서 O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표는 피고들의 배당액이 삭제되고 그 배당액만큼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배당액이 별지 목록 중 '변경배당액' 기재 각 금액으로 증액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대양화인렌탈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양화인렌탈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체불노임을 플러스종건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R, S, T, U, V, W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선정자 F, G, H, I, J, K, L, M, N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