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78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4,657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에서 공사수주 및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 1월분 임금 3,200,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3,7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2,983,870원, 퇴직금 11,049,313원 등 합계 20,933,18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체불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은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689)에서 2015. 6. 2.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 45,013,318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4508)을 신청하여 2012. 2. 29.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임금 및 퇴직금은 2013년 1월분 임금 3,200,000원 중 1/2인 1,600,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3,700,000원 중 1/2인 1,85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2,983,870원 중 1,483,870원(= 2,983,870원 - 위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1,500,000원), 퇴직금 11,049,313원 중 1/2인 5,524,656원(= 11,049,313원/2,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10,458,526원(= 위 1,600,000원 + 1,850,000원 + 1,483,870원 + 5,524,65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압류 가능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10,474,657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933,183원 - 위 압류 가능 금원 10,458,5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가불한 돈의 가액이 27,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가불금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각주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