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14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재생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2. 10. 기준 자본총액이 6억 원, 2014. 8. 기준 자본총액이 7억 2,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02. 10. 1.부터 B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8. 1. 퇴직하였다.

다.

B는 2014. 12. 24.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B에서 퇴직한 원고에게 B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 245,108,845원[= 근속년수 (11년 + 10/12개월) × 3개월 × 원고의 1개월 평균임금 6,906,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

설령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B 내에서의 이사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B의 회장인 D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 79,926,794원[= 근속년수 (11년 + 10/12개월) × 30일 × 1일 평균임금 225,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2008.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을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 B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제5조에서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 표(이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의 3개월 분)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산정기준은 [평균임금 (기본급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B의 임원인 E, D, 원고, F은 2009. 2. 11. 'B에서 2008. 4. 18. 공증하여 변경한 정관의 내용 중 등기이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한 사항은 각 등기이사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절세, 주주배당 또는 회사의 운영상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각 등기이사들은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함'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11.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가 없다'는 취지가 담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B로부터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위임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 F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B를 설립한 창립멤버인 점, ② B의 설립 당시 B의 주식은 D가 51%, 원고가 28.5%, F이 20.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주들이 E의 영입을 위해 E에게 주식의 일부씩을 양도한 결과, B의 주식은 D가 46%, 원고가 26%, F이 18%, E이 10%를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③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14. 8. 7. 자신이 보유하는 B의 주식 전부(26%에 해당하는 31,200주)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1,910,766,876원에 매도하면서, '원고는 B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G가 원하는 바에 따르고, B로부터 일체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B에 대한 경영권을 G에 모두 이전하고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뗀 점(2014. 8. 20. B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④ 원고는 B의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⑤ 원고는 B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학 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는 B에서 정한 출·퇴근시간이나 휴가사용 등 통상의 근태관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은 채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사정에 B의 규모, 원고의 B 내에서의 지위, 원고가 B에서 퇴직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의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