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중앙관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피고 주식회사 중앙관리는 원고에게 2014. 2. 2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15. 10.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273,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관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 식회사 중앙관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중앙관리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2.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273,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안성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관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 위 · 수탁계약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을 거쳐 2013. 11. 21. 피고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3. 11. 21.부터 2015. 10. 31.까지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 중 일부는 원고가 거짓말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1.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소장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4. 2. 5.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관리소장을 다른 자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2. 7. 원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청이 있으므로 원고를 2014. 2. 20.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 B과의 면접을 거쳐 피고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바, 피고 B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 피고 회사는 원고의 형식적 사용자라 할 것이다.
원고가 근무를 계속하던 중 피고 회사는 2014. 2. 7. 원고에게 유선으로 해고의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통지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사용자들인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해고된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273,19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온 것이고, 피고 B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피고 B은 원고의 해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청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관리소장을 다른 자로 교체해 달라는 의견을 통보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 회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와 주민들 간의 마찰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피고 회사에게 요청하였던바, 이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점,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B이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2013. 11. 21. 피고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제6조 제1항)'고 규정하여 피고 회사에 채용된 모든 사람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도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 통지가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유선으로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원고의 교체 요구를 받아 취업규칙 제6조 및 제14조 제3호에 의해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회사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 8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2014. 1. 24.자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회의 안건은 '1. 옥상방수공사 및 도색공사 검토의 건, 2. 기타현안 : 적십자회비의 건 등', 시행일자는 2014. 1. 21., 그 게시일자는 2014. 1. 24.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014. 1. 24.자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원고 불신임 안건 : 103동 D 대표께서 제출한 (주민동의서) 원고 불신임 안건은 피고 회사에 교체를 요청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그 구성원 중 피고 B, D, E이 서명하였으나, F은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F은 2014. 4. 28. 원고와 대화하면서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는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불신임 안건에 관한 2014. 1. 24.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은 절차 상의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피고 B은 2014. 1. 24.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그 개최 당일 공고하였던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및 공고를 요구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등 참조).
위 2014. 1. 24.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에는 원고 불신임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불신임 안건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인 '옥상방수공사 및 도색공사 검토의 건이나 적십자회비의 건'과 관계가 된다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불신임 안건에 대한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4명 중 한 명인 F이 '안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원고 불신임에 관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 불신임 안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의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불신임 안건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안건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급여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분 및 2014. 1.분 임금으로 각 2,500,000원(세금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기간 만료일인 2015. 10.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273,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각주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 1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그 취업규칙을 신고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표 기재와 같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각주2) 2014. 2.분 임금은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