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B공장 제조그룹 C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30. 피고로부터 해고된 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아래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고 상벌규정 제12조 제2, 7, 12, 15, 20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원고를 2014. 7. 30.자로 징계해고한 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회사 내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등의 성희롱 행위
같은 팀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위 성관계 후 해당 여직원에게 남자친구(당사 근로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
한편, 위 회사 내 여직원인 D는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자신을 추행하고 2014. 5. 2.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사내 직원인 D와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아 가던 중 D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D를 성희롱하거나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원고와 사귀지 않으면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 사유들은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 및 경위와 원고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원고는 소속 부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위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으며, 위 직원에 대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였던바, 이는 피고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비위행위의 경위와 성질 및 원고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회사 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위 직원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
앞서 본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9.경 입사한 D와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위 여직원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D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5. 2.경 D와 퇴근 후에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해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원고의 위행위가 강제추행 및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D가 작성한 경위서나 D와 원고의 통화녹취록 등을 모두 살펴 보아도 원고가 회사 내에서 D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D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사내 여직원인 D에게 먼저 접근하여 친분을 쌓다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된 점, 원고는 D 소속 팀의 팀장으로서 D를 비롯한 팀원들을 통솔할 지위에 있는 점,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D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D에게 계속 연락하며 급기야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D와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 D와 성관계를 가진 후 D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여 D의 집 앞으로 가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2014. 5. 11.경), 피고의 1박 2일 일정의 워크샵에서 D에게 자신이 남자친구인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2014. 5. 16.경) 등 D에게 계속 사적인 연락을 한 사실, 2014. 5. 17. 위 워크샵 일정이 끝나고 D를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데려다 주면서 D에게 E과 사귀는지 물어본 사실, D가 E이 남자친구가 맞다고 하자 '남자친구와 정리하지 않으면 정규채용대상자에서 결격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며,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나가게 할 것이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고, D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 소속인 F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자),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타당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또는 증거 및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징계처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D는 성인으로서 원고의 신체 접촉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유부남인 원고의 D와의 성관계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D가 원고의 행위를 문제삼은 이후에 원고와 D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한 말은 진심으로 D와 그 남자친구를 피고에서 퇴사시키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D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고 그와 헤어질 생각도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여: E씨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E씨 계속 만나면... 제 업무...
남: 아유, 오해하지 마요. 아유..
여: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남: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런거고.
녀: 화가 나도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남: 그래요.. 그..
녀: 공과 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화가 나든 안나든 그 말을 반복하셨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중략)
남: 그러니까.. 제가 '아' 라고 했는데 '어' 라고 받아들였다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게.. 제가 D씨를 3월 말에 정규직 전환을 시켰어요. 자른다는 표현은 막 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잘릴 사람을 3월에.. 3월 말에 정규직을 전환시킬 일이 없지요..
(중략)
녀: 아니잖아요. 그 말 하셨잖아요. 그 말 하셨어요. 그리고 E씨도 정리하고 태인코리아에 대해서도 인력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남: 아니, 거짓말 한다는게 아니라, D씨보고 거짓말했다는게 아니고. 그게 받아들이시는게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원고의 피고에서의 재직 기간 및 그 직위에 비추어 원고가 D 또는 그 남자친구에게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D가 원고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D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의 인사를 담당하는 F에게 제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비슷한 협박 행위를 계속하거나 협박을 실제 행위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④ 원고와 D 사이에 있었던 부적절한 성관계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D로서는 원고를 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자본금이 80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D가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와 D를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사업부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를 해고하지 않고서도 D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기업으로 그 임 · 직원에게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관념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의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로 인해 피고의 대외적 활동이 위축되거나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2012. 12. 17. 피고에 입사한 이후 원고가 받은 근무성적은 B(약간 우수), C(보통) 등으로 양호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