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9
판결선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A-1515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1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332,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해 상당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