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18
판결선고
2015. 2.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피해자 D에게 "내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F건물 106호 상가에 대한 매입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가에 등기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3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매입은 E 법무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G, H 등과 함께 추진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위 상가에 대한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데 사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같은 달 19.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2장을 각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백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해지함에 있어 1억 7,0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E 법무사 사무소 代 A'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찍고 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백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인 I의 3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함에 있어 2억 8,0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E 법무사 사무소 代A'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찍고 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1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