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51
판결선고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등지에 실버타운 등을 만들어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명의로 노인요양사업 등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 21.경 소유자 겸 매도인들의 대표자인 G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용인시 D(소유자 H), I(소유자 J), K, L(소유자 M), N, O(소유자 P), Q, R(소유자 S), T, U(소유자 V), W, X(소유자 G), Y, Z(소유자 AA) 토지를 합계 963,388,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경 G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건네주어 H에 대한 매매대금 116,050,000원과 P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83,9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S에게 매매대금 12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6. 28.경과 2007. 7. 9.경 사채업자인 AB으로부터 총 40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G 등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 일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또 G과 AA으로 하여금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M으로 하여금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게 하고서도 그 차용금으로 G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2.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G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만간 실버타운 등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날 것인데, 토지 일대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노인복지시설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명의를 F교회로 해야 하니, 먼저 교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버타운 등에 대한 공사비 및 직원들의 임금 등 회사 운영비나 G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큼의 자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없어 AB 등의 사채업자들에게 급히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버타운 등 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G 등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달리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G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완제 이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G 등으로부터 2008. 8. 8.경 피해자 J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해 200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2008. 9. 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2011. 2. 17.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2009. 1. 23.경 피해자 M, P, V, G, AA 소유의 위 각 토지에 대해 200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가 약 115,500,000원인 피해자 J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116,050,000원인 피해자 M 소유의 위 토지, 매매 잔금 약 42,650,000원인 피해자 P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94,200,000원인 피해자 V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151,200,000원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토지, 매매가 약 149,814,000원인 피해자 AA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계약서 등, 피고소인 진술서 등, 단지매매계약서 등
고소인 자료 제출, 증거자료 제출(피의자의 변호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B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M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피해액 합산) > 기본영역(2년~6 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전과가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간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년 6월로 정한다.
판사 황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