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12,2014
판결선고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3412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E과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고, 2013. 3. 15.부터 군포시 F에 있는 화장품 용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G'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범죄 사실]
2013. 1.경 합계 13,890,151원 사기
피고인은 위 (주)D의 공동운영자인 E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계면활성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수양켐텍{이하 '(주)수양켐텍'이라 한다}의 업무 담당자에게 "샴푸의 원재료인 계면활성제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렵 ① (주)D은 5억 4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제조 원료를 공급받을 여력이 없었고, ② 전기세를 내지 못하여 전력회사로부터 단전 조치를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며{결국 (주)D은 2014. 1. 3. 폐업 신고되었다}, ③ 2011. 5. 16.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 등 2명의 임금 합계 7,672,1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해자로부터 계면활성제 등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90,151원 상당의 계면활성제 등 원료를 공급받았다.
2013. 2. ~ 10.경 합계 108,721,148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E과 협의하여 위 (주)D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계면활성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위 피해자 (주)수양켐텍의 업무 담당자에게 "샴푸의 원재료인 계면활성제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2013. 8.경 군포시에 소재하였던 자신이 운영하던 G의 사업장을 화성시 I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당초 13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공사비가 이를 초과하는 18억 원에 달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면활성제 등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합계 108,721,148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출 및 결제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2014고단4104
피고인은 2012. 2. 27.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용기 제작업체인'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사출 성형기 5대(모델명 SPE-250 1대, SPE-150 2대, SPE-100 1대, EXP-180 1대)를 매월 3,503,042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36개월 동안 빌리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3. 군포시 J에 있는 K에서 L에게 대금 5,000만 원을 받고 위 사출 성형기 5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3412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2014고단3412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2014고단4104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수양컴텍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