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14,2014
판결선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414』
피고인은 C(주) 및 C(주)가 상호를 변경한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직원들에 대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재료비 등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는 상당한 반면 거래처에 납품할 금형틀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던 시점이 아니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제대로 입금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추가로 임가공을 의뢰하거나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자력으로는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화성시 E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금형부품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형부품을 임가공해 주면 매월 마감해서 45일 후 결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5,320,000원,2011. 7. 30.경 3,481,500원, 2011. 8. 30.경 2,546,500원, 2011. 9. 30.경 2,565,200원등 총 13,913,900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임가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화성시 G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일시에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플라스틱 원료 19톤 시가 합계 20,9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438』
피고인은 2011. 5. 1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I에게 "금형을 가공해주면 60일 내로 가공비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매출처로부터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받더라도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원자재 업체 등 주요 매입처의 외상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직원들 임금 지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었고, 자력으로는 가공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금형 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약 80회에 걸쳐 합계 74,690,000원 상당의 금형 가공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341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행약정각서, 결재지급확인서, 세금계산서, C 매입원장
[판시 제2 사실, 2014고단341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D 거래내역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원지방법원 2013본2201 사본
결재지급확인서
화성세무서 회신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보고(고소인 소명자료 제출)
[판시 제3 사실, 2014고단543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C 관련 채권채무내역 요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를 할 당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대금채권이 7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금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측 증인 K, L의 증언과 금형및사출대금결재협조문, 채권채무조회서, 각 금형계약서, 신용조사자료는 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대금채권은 대부분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실제로 납품한 금형 등에 관한 물품대금채권이 아닌,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생산의뢰받아 보관 중인 금형 틀과 제품 부속 등 재고물량에 관한 채권금액으로 그 채권의 회수 여부가 채무자들의 영업활동상황에 좌우되는 등 그 회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인 점(2014고단3414 사건의 증거기록 제397~399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대금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2014고단5438 사건의 증거기록 제195, 457, 458, 604면), 피고인은 2011년경에 채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F, I에 대한 채무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2014고단5438 사건의 증거기록 제563~565면), 피고인은 2011. 1.경부터는 이전에 비해 미수채권 회수율이 더 줄어들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거래한 점(2014고단5438 사건의 증거기록 제60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2012. 11.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 및 2013. 8.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