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23,2014
판결선고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0-29
『2014고단332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20(대치동), 만곡빌딩에 있는 현대자 동차 개포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G, 성명불상자(자칭 'H') 등 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이 마치 슈 퍼마켓 운영자인 것처럼 말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현대자동차 개포지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 2.경 피고인 B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20(대치동), 만 곡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개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자동차 할부대 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현대자동차 개포지점에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자신이 마치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슈퍼의 운영자여서 3,000만 원을 대출받더 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이 카드대금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고인 B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매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 고, 피고인 B은 J슈퍼의 운영자도 아니었으며 2010년경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여 2010. 3. 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자신 명의의 집도 없이 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출장부페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자신이 J슈퍼 운영자인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3,000만 원을 위 산타페 구입자금으로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B은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20(대치동), 만곡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개포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하여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이 약속한 600만 원을 주지 않고 자신만이 위 차량할부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5.경 용인시 기흥구 K A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A, L, H, M,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2. 8. 2. 현대자동차 개포지점에서 B에게 산타페 승용차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기망하여 그에게 자동차할부계약서에 서명하여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2. 8. 3.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여 위 산타 0-29
페 승용차를 인수받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8. 2.경 현대자동차 개포지점 부근 상호 불상의 커 피숍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하여 산타페 승용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 등에게 자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인수하게 하였을 뿐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L, M, H,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 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626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 11.경 평택시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새로 운 노래방 사업을 하려 하는데 100,000,000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대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신용대출을 알아보았으나, 피고인 C이 별다 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아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이 대출 진행을 독촉하자, 피고인 A는 2014. 4. 24.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자동차, 굴삭기를 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대포차 형태로 처분하여 100,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자동차와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금 100,000,000원을 받을 생각에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 굴삭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대출 사기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는 2014. 4. 2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으로부터 이에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깡을 하여 금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위 커피숍에 같이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Q이 시키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고, 자동차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관공서에서 위 Q을 따라다니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위 Q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직원을 만나 마치 자신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22,000,000원, 이자율 24.9%, 대출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중고차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 위 Q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매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일시에 받을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사업실패로 아무런 재산 없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하였고, 당시 시가 약 140,000,000원의 주택이 있었으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하여 약 150,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소득 0-29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면서, 그 대출금 22,000,000원을 정상적 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자 동차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22,000,000원을 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굴삭기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 A는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 업자(일명 R) 및 중고 건설기계 유통업자(일명 S)를 만나 대출을 부탁하였고, 위 S으로 부터 이에 "굴삭기 담보대출을 통해 굴삭기를 구입한 후 굴삭기깡을 하여 금원을 마련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위 장소에 같이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S이 시키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고, 굴삭기 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 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부평구청에서 위 R와 S을 따라다니며 인감증명서, 주 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위 그들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헌대커머셜 주식회사 직원을 만나 마치 자신이 사용할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65,000,000원, 이자율 19.9%, 대출 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중고차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 R, 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통해 굴삭기를 매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일시에 받을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사업실패로 아무런 재산 없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하였고, 당시 시가 약 140,000,000원의 주택이 있었으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하여 약 150,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출금 65,000,000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현대커머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자동차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65,000,000원을 위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 A는 2012. 4. 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대신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아주면서 사용 실적을 늘려 신용한도를 높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고 식비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의 국민카드(T)를 받아 2012. 4. 6.경부터 2014. 5. 15.경까지 3,388,774원을 사용하였다.
0-29
피고인 A는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 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 면 한달 후에 월 이자 2부를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C으로부터 신용 카드를 받고 식비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388,77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무고교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 여 이를 Q 등을 통해 처분하게 한 후 그 처분대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2012.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C 명의로 위 담보 대출을 통해 구입한 V 승용차에 대한 범칙금 납부고지만 통보되고 있었기에, 피고인 C 으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10.경 평택시 W에 있는 X 노래방에서 피고인 C에게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누군가가 흠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승용차는 찾을 수 있을 것이 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0. 12. 12:5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파출소로 찾아 가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시킨대로 "Y 목욕탕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V K5 승용차를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현대캐피탈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기대출을 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공범인 Q에게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만을 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성명불상의 차량운행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23』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 차량인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할부대출신 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 양수 양도 서, 자동차 양수양도에 관한 확인서, 합의각서, 차량정보 등, 현금수령증
각 수사보고
『2014고단6266』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서, 카드이용내역 상세조회,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용실적 등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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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 항(무고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편취액의 합계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0-29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어느 정도 참 작할 사정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고,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 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 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 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 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 · 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 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4)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5) 양형기준은 교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