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고단6266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