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정211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35호에 있는 주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컨설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1. 1. 29.부터 2012. 11. 27.까지 근로한 F의 2011. 12. 임금 1,430,000원, 2012. 5. 임금 1,430,000원, 2012. 11. 임금 1,430,000원 등 합계 4,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도174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재개발조합이 주식회사 스프링 커뮤니케이션을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에 대한 용역을 준 사실, 피고인은 OS수행자들에게 위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외주를 주었는데, 당시 위 OS수행자들과 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사실, OS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취업규칙이 없었고, 대체로 10시경 출근한 후 일을 하다가 퇴근하였으며, 특별히 정해진 퇴근시간도 없던 사실, OS수행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들은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 OS수행자들은 일당에 실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받았고, 그 외에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도 없었던 사실, D는 OS수행자들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역과 세대 연락처만을 가르쳐 주었을 뿐,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업무 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OS수행자인 F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