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합53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