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 북수원점에서 젓갈 등 상품 준비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13. 9. 13. 15:00경 추석맞이 상품정리를 위하여 동료 근로자와 함께 냉장실 안에서 1시간 가량 작업을 한 후 두통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두통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더욱 심해졌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후교통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 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 9. 13. 수행한 냉장실 정리업무로 인하여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업무환경의 변화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8.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