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2014. 2. 11. C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두통 및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결과 '대뇌동정맥기형의 파열, 뇌판의 탈출, 뇌의 압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홍보 및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홍보를 위해 골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의 훈련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원고는 홍보부 소속으로 골프경기 참가로 인한 회사 홍보 및 주요 고객사 담당자들과의 필드레슨을 통한 영업지원을 하였고, 골프투어를 통해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투어가 없는 경우 원고는 주로 골프연습을 하는데, 연습시간은 자율이고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는 1부 투어 참가 및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원고의 하루 골프연습량은 ① D에서 숏게임과 퍼팅 연습 2시간, ② C에서 샷 연습, 퍼팅 연습 7시간, ③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3시간 정도이다.
원고의 2013년 각종 투어 참가 내역
원고는 2013년에 ① 2013. 4. 16. Kangsan-1879 드림투어 시드전 예선, ② 2013. 4. 24. YES-그랜드 제1차 점프투어 시드전 예선, ③ 2013. 6. 3. 그랜드-1879 드림투어 시드전 예선, ④ 2013. 8. 5. 무안CC컵 드림투어 시드전 예선, ⑤ 2013. 9. 24.부터 2013. 9.27.까지 YES-군산CC컵 점프투어 시드전 예선 및 본선, ⑥2013. 11. 11.부터 2013. 11. 21.까지 2014 1부(정규)투어 시드전 예선 및 본선 등에 각 참가하였고, 2014. 3. 31.부터 2014. 4. 3.까지 개최될 2014 2부 투어 시드전 대비를 위해 연습 중이었다.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지상 발생경위 : 3~4개월 전 건강검진 상 혈관성 치매 의심 소견들었고,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며 쓰러진 적 수 회 있었다고 하며, 내원 30분 전 골프연습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며 몸을 못 가누어 내원
피고 자문의 : 두부 CT상 좌측 대뇌빈구에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과 지주막하출혈 소견 관찰되고, 주치의 소견서상 '대뇌동맥기형의 파열' 내용이 확인된다. '뇌판의 탈출, 뇌의 압박'은 '대뇌동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영상 증상 소견이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정맥기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고, 뇌동정맥기형의 존재만으로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년 간 약 2~4%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매년 평균 약 3%의 뇌출혈발생 확률로 추정된다.
뇌동정맥기형의 임상적 발현은 10대에서 40데에 주로 발생하고 젊은 나이 일수록 여성의 빈도가 높다.
뇌동정맥기형 출혈의 유발요인으로 고혈압을 들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혈압의 상승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영하의 추위에서 발병할 확률이 높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계절에 따른 발병빈도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기형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률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뇌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추위 속에서의 야외연습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은 없으며, 특별한 원인질환 없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만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0,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애초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홍보 및 중요고객 관리 등을 위하여 원고를 일반적인 스폰서계약이 아니라 고졸 신입사원 신분으로서의 정식 회사 입사를 조건으로 한 근로자로 채용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던 점, ②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0.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직종, 근로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정한 사규 기타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홍보부에 소속되어 회사의 주요 거래처 고객 및 대표이사와 수시로 골프운동을 하면서 영업지원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훈련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매일 골프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근로소득세,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보상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는 확립된 의학적 근거가 없고, 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률에 따라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뇌동정맥기형의 유발요인으로 고혈압을 들 수 있고, 기온이 낮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장시간 골프연습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단기간 내 급격한 훈련환경의 변화나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업무 또는 연습량이 있었다거나 연습강도의 증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거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